김상욱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승진 임용 제도**: 현재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적으로 뚜렷한 기여를 하고 순직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특별승진에 따른 급여 문제**: 그러나 특별승진을 하더라도 연금이나 급여가 승진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 그 계급에 맞추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게 하여, 순직자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유족들에게 더 나은 보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순직을 한 공무원의 희생을 제대로 기리고, 그 유족들에게 형식적인 예우가 아닌 실제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공로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보상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 의무 불이행 시 유족급여 제한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사망 시 재해 인정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 보상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관도 순직 처리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공무원 유족 연금 실질적 예우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인정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 순직군경 용어에 소방을 명시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공상 추정법 제정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유족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정비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한을 25세로 연장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ᆞ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예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상추정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 공무원 유족급여 기준 변경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사망 시 형제자매도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재해를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연금 수급 연령 상한 확대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조정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