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현재 유족간의 급여 분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유족들이 급여를 동일하게 나누어 받게 되는데,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아도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부양과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급여의 수급자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양과 양육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급여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내용에서도 설명한 것과 같이 현재 존재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과 관련된 부양과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급여 지급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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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정비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경찰・소방관에 대한 실질 보상 강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한을 25세로 연장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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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추정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 공무원 유족급여 기준 변경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사망 시 형제자매도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재해를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연금 수급 연령 상한 확대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조정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