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부상이나 질병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이 공무원 본인이나 유족에게 있어서 정보력이 불리한 입장에 있는 피해자가 입증의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2. 특히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의학적으로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입증책임이 완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3. 이에 따라 재난·재해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위 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입증의 부담이 불공평하지 않게 분담되고, 특히 업무의 특성상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소방공무원 등의 경우에도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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