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수급권 상실 기준인 19세를 자녀 또는 손자녀가 24세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24세가 되었을 때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녀와 손자녀가 부모의 재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간을 연장하여, 유족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보다 공평하고 안정적인 장해보상 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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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 의무 불이행 시 유족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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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보상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관도 순직 처리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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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공무원 유족 연금 실질적 예우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인정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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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유족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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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경찰・소방관에 대한 실질 보상 강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한을 25세로 연장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ᆞ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예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상추정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 공무원 유족급여 기준 변경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사망 시 형제자매도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재해를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조정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