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하여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모든 소방활동이 포함되도록 개정함. 2. 이에 따라,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소방활동 중 하나를 실행하다가 사망한 소방공무원들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 3.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사망한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 및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제한적으로 본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소방활동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망한 소방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재해보상을 강화하여 그들과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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