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경찰, 소방이 아닌 경우에도 순직군경과 동일한 보상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이러한 공무원이 군인, 경찰, 소방과 유사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해당 법률안은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종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공무원들에 대해 무관한 직종에 관계없이 보다 공정하고 동등한 예우와 재해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희생을 존중하고 유족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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