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용어의 명확한 개정]**: 현행법상 군인과 경찰을 의미하는 '군경'이라는 용어에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군경소방'**으로 개정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법률 용어만 보고도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소방 공무원의 위상 제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의 명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관들의 **사회적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 개정과 **연동되어 추진**됩니다. 서로 다른 법률 간의 용어를 일치시켜 법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이 법안은 소방 공무원의 헌신이 법률 용어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여 그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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