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여 한자식 용어를 피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법을 작성하고자 함. 2. 공무원이 재해로 인해 손상을 입은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3. 공무원이 재해로 인해 공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적절한 임원 및 보조인력을 지원하여 업무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를 쉬운 언어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재해 보상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와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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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한을 25세로 연장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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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추정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 공무원 유족급여 기준 변경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사망 시 형제자매도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재해를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연금 수급 연령 상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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