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그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만 유족으로 인정받았으나, 이제 사망한 공무원이 부양하던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받습니다. 2. **보상 확대**: 사망한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도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의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적합한 보상 제공**: 형제자매가 유족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보다 적합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그가 부양하던 형제자매도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에 대해 보다 폭넓고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보상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 의무 불이행 시 유족급여 제한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사망 시 재해 인정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 보상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관도 순직 처리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공무원 유족 연금 실질적 예우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인정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위상 제고를 위해 순직군경 용어에 소방을 명시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공상 추정법 제정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유족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정비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경찰・소방관에 대한 실질 보상 강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한을 25세로 연장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ᆞ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예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상추정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승진 공무원 유족급여 기준 변경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재해를 포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연금 수급 연령 상한 확대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조정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