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공무원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들에게는 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해당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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