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직한 공무원이 공적으로 인정받아 특별승진된 경우, 연금과 기타 급여를 그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이는 기존 제도에서는 특별승진이 형식적인 예우에 불과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특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의 산정 기준이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되어 유족이 받는 지원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순직한 공무원의 공적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여 유족에게 보다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헌신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일반공무원들에게 형평성 있는 대우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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