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보상보다 사전 보호를 강화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2. 현행 요양급여 제도에서 공무상 관련성 미입증으로 불승인되는 경우에도 위험 상태가 확인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합니다. 3.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를 고위험군으로 판단할 경우 인사혁신처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4. 인사혁신처가 전달받은 의견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살 위험이 확인된 고위험군 공무원에게 적기에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안전망을 두텁게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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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 연금 수급 연령 상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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