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직자 특별승진제도 보완**: - 현재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순직자의 공로를 인정하는 형식적인 예우에 그칩니다. 개정안은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재해보상법상의 각종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2. **보상급여 산정 기준 개선**: -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개정합니다. 3. **실질적인 보상강화**: - 개정된 법안으로 유족들은 실제로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되어, 순직자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명예를 고양하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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