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공무상 재해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급여를 청구할 때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에 관한 경위조사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경위조사서를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로써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권익이보호되고, 재해 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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