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에서 25세로 변경합니다. 2. 자녀와 손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도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자녀와 손자녀들이 성년이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19세가 되면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데, 이는 자녀와 손자녀들이 학업 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와 손자녀들의 기준 연령을 25세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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