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의해 생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2. 공부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공무상 질병으로서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무원들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의 우려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고,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공무상 질병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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