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ㆍ질병에 걸리거나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상추정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재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심의회 대상에 포함하여 처리기간이 장시간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합니다. 3. 현재 공무원재해 관련 현장조사와 재해보상제도 연구를 담당하는 단체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ㆍ질병에 걸렸을 때,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심리적ㆍ경제적 피해를 본인이나 가족만이 감당하지 않도록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수행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니, 마른 법률용어를 가급적 생활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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