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로 사망하면 특별히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현재 근로감독관이 직무 수행 중 입는 재해는 이러한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은 노동법 위반 사건 수사나 산업재해 현장 감독과 같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3. 개정안에서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중 범죄 수사, 단속, 범인 체포 과정에서 재해를 입는 경우에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감독관들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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