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직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 변경**: 현행법은 순직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공무원이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특별승진 공무원에 대한 조정**: 공무원이 사망 후 특별승진된 경우, 유족급여나 사망조위금이 사망 당시의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3. **해당 법률 적용 범위**: 이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그리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승진된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사망한 후 특별승진된 경우, 그 특별승진을 반영하여 유족급여를 더 적절하고 공정하게 지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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