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특정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해요. 그런데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런 예방적 조치를 바로 쓰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어요.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아동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워, 더 빠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이 법안은 아동 보호와 범죄 억제를 앞당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현행 제도는 전자장치 부착을 주로 유죄 확정 뒤에 연결하는 구조로 이해돼요. 이번 안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한해, 검사가 그보다 앞선 시점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모든 범죄에 전자장치 부착을 앞당기려는 게 아니에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범죄라는 좁은 범위에만 예외를 두려는 구조예요.
기존 제도에서는 확정판결 전까지 예방적 보호조치를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안은 그 사이의 공백을 메워, 피해자 보호를 더 빠르게 작동시키려는 거예요.
사전 청구가 가능해지면,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청구하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지가 더 중요해져요.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위험성 판단 기준과 절차가 분명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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