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등 특정 범죄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장치를 부착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교제폭력행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피해자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와 교제폭력범죄 모두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로,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교제폭력을 막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제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전체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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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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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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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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