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착명령을 받은 피부착자의 행동반경 제한: 부착명령을 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등 행동반경을 제한합니다.

2. 준수사항 강화: 부착명령을 받은 피부착자는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강화해야 합니다.

3. 벌칙 강화: 부착명령을 받은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강화함으로써 유사 동일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5
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