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 출입 시 전자감독 경보체계 구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학교 등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장소에 접근할 때 경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법안은 피부착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이들이 있는 장소의 경계선으로부터 정해진 거리 이내에 접근할 경우, 그 위치정보를 학교장이나 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활용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있는 장소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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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