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 따르면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는 대상은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부착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범죄 유형의 추가: 현행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부착자만이 전담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되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강도범죄, 살인범죄 및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도 전담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3. 보호관찰 집행의 효율화: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피부착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 및 사회 안전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감시를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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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조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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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