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사람이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형을 더 이상 집행하기 어려울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이 정지된 뒤에는 도주 우려나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남는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번 안은 바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온 거예요. 형을 당장 계속 집행할 수 없더라도, 사회적 안전과 관리 필요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방향으로 읽혀요.
기존에는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어요. 이 개정안은 형집행정지와 전자장치 부착을 연결하는 조문을 새로 두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제안 이유를 보면, 질병 등으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를 완전히 관리 밖에 두자는 뜻은 아니고, 형집행정지의 취지와 안전 확보를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이 가장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문제는 도주 우려예요. 전자장치를 붙일 수 있게 하면 위치와 이동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줄이려는 거예요.
이 안은 형집행정지자를 그냥 예외적으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별도의 관리·감독 체계를 붙이려 해요. 전자장치 부착은 그 관리 체계를 눈에 보이게 하는 수단이에요.
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3까지와 제38조의2를 새로 두는 구조예요. 즉,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운영 근거를 법률에 담아 제도를 만들려는 성격이 강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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