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3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 추적 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고,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합니다.
2.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범죄 예방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위치 추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률적으로 범죄자 추적 시스템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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