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며, 동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나 청소년이 자주 있는 지역이나 장소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출입금지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명확히 하여 법원이 이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장소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머물고, 활동하는 곳을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잠재적인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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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