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중 다른 범죄로 구금 시 부착명령 집행정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죄를 범해 구금되거나 실형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중단됩니다.

2. 새롭게 적발되는 범죄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원래 범죄와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라도, 이로 인해 구금되거나 수감되면 부착명령의 실행이 정지됩니다.

3.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경우, 해당 사람이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나머지 기간 동안 다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부착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상의 허점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구금이나 수용으로 인해 중단되어야 할 상황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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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