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1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밀관계폭력범죄 정의 신설: 이 법의 정의에 ‘친밀관계폭력범죄’ 추가로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관련 규정을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3호의5 신설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범위 확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착 이력이 없더라도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보호관찰명령 청구 근거 신설: 검사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한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감독 외의 관리·감독 수단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4. 접근금지 준수사항 의무화: 친밀관계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 부과가 의무화됩니다. 접근 위반 여부를 전자감독과 보호관찰로 실시간 점검하고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5. 다른 법률안과의 연계 조정: 본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관련 의안번호는 제12780호입니다.

이 개정안은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여, 반복적·심각한 폭력으로의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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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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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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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