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9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부착명령(전자장치를 통해 위치를 감시하는 명령)의 집행 중단 규정을 보완하여 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부착명령 집행기간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명령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유지합니다.

2. 등록 대상자(성폭력 범죄자 등)가 사진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없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진촬영 응하지 않을 때 집행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3. 특히 사진촬영 의무 불응 기간만큼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을 늘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죄자의 신상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벌칙 부재에 의한 법의 빈틈을 메우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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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