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규정 강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30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폭력범죄의 정의 추가: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에 '교제폭력범죄'를 추가해 이 범죄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전자장치 부착 청구: 검찰은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거나 부착하지 않고 집행이 끝난 후 10년 이내에 재범하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있을 때,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호관찰명령 청구: 검찰은 교제폭력범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관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명령 불이행 시 처분 규정: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5. 전자파 자료 관리 절차 명시: 전자장치로 수집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 사용, 폐기 등에 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제폭력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제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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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