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자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부착명령 선고 시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없는 제한사항을 없애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합니다.

2.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야간에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을 필요에 따라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경감되는 준수사항 이행 동기와 보호관찰관의 효율적 지도 및 감독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조두순의 출소를 예방하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원은 피부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야간 외출제한을 부과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합니다. 또한, 준수사항 위반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벌칙을 부여하여 범죄예방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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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