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형 범죄자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하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석방된 무기형제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기존 법률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고 행상이 양호한 경우, 20년이 지난 후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러한 무기형제수자의 가석방 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2. 잔혹한 범죄에 대한 방지

특히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이 부족한 범죄자들의 경우, 가석방 후에도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통해 추적 및 감시를 강화합니다.

3. 사회복귀 이후의 조처

가석방된 후에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가석방된 후에도 추가적인 감시를 통해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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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