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피부착자 관리 강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0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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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특정지역 또는 특정인에게 접근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피부착자의 이동경로와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모든 지역에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함.

3.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영상정보 처리 근거를 관계 법령에 마련함.

이 법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상정보를 활용하고, 아동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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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