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재범 방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기 종료 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게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준수사항에는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서의 거주 금지,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사유 추가.

3. 보호관찰소장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의 출소 후에도 피해자와의 거주지에서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사유를 추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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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