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등13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안을 추진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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