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등13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안을 추진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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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