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성범죄자 재범방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7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력한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을 도입하여, 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과 같이 학생 밀집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함.

2.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경우, 외출 제한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규정을 확대(처음 시행될 때는 19세 미만에 한정해 접근을 제한했으나 이제는 더 넓은 범위로 적용).

3.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출소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주거지 변경 정보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 및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쇄적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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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