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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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직접 통지 규정 신설: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수신자료 제공 근거 마련: 가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전자장치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강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할 때도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 대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스토킹으로 인한 2차 피해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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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7표 / 총 249표

찬성 247표 · 총 투표 24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