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불송치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집행 간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6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합니다.

2.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간주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련된 수사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범죄 예방 및 국민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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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1표 / 총 250표

찬성 211표 · 총 투표 25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