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사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39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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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이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시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부합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3. 법률안에 따라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제도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기여하기 위해 과학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과 같은 범죄의 재발 방지와 국민 보호라는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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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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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