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35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던 범죄를 저지른 군인 등에 대해서도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을 개정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범죄를 저지른 군인 등에 대해서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 등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제한하고, 이러한 범죄들을 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공정한 처리를 촉진하고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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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