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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성폭력, 유괴, 살인, 간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