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 스토킹행위 때문에 다시 잠정조치를 받는 경우, 그 전자장치 부착 절차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아 제도 사이에 빈틈이 생길 수 있었어요.
법안 요약에 따르면, 최근 남양주의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 때문에 전자장치가 부착돼 있었지만,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미 부착된 장치를 잠정조치와 맞물리게 정리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기존에는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는 경우, 그 전자장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별도 규정이 없었어요. 이번 안은 이런 경우를 따로 정리해서, 이미 달려 있는 장치를 잠정조치와 연결해 처리하려는 거예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함께 움직여야 실효성이 생겨요. 이번 안은 전자장치 부착 절차를 잠정조치와 더 가깝게 연결해서, 조치가 서로 따로 흘러가는 상황을 막으려는 거예요.
이번 안의 핵심 표현은 이미 부착되어 있는 전자장치를 잠정조치에 따라 부착하는 전자장치로 갈음하는 거예요. 새로 하나를 덧붙이기보다, 이미 붙어 있는 장치를 해당 조치에 맞게 쓰도록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절차 정리가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과거 범죄 전력 때문에 이미 전자장치가 붙어 있더라도, 스토킹 사건에서 보호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법안은 제31조의6과 제31조의7을 손보는 방식으로 절차를 메우려는 것으로 제시돼 있어요. 새 제도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 기존 조문 안에 빠진 부분을 채우는 성격이 강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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