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 강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전자발찌라고도 함)를 착용한 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러한 범죄자들이 사는 곳을 더 엄격히 규제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시, 군, 구 단위의 행정 기관들이 성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사회에서 법을 통해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성폭력 재발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의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예방 교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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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