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2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범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사람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현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없거나 경고만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벌금이나 징역 형태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전자장치 부착자가 위치추적 장치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훼손이나 제거시에는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3.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특정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위치 또는 특정상황에 따라 부착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사람들이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을 강제화하고, 위반 시에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을 높이고,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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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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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