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성과 준수사항의 추가 필요성을 평가하여 연장 결정 가능하도록 함.

2.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반드시 부과되도록 규정함.

3. 현재 형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재범방지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강제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초등학생을 강간 상해한 조두순과 같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방침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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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