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하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현행 범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반복되거나 심화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2. 가정폭력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지속적인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

3.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의 강화를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범죄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범죄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서 보호하고 가정 내 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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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