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발적으로 위원장 직을 내려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법관의 임기 만료 후에도 위원장이 계속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면서,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대법관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또한, 현직 위원장이 대법관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법관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직 위원장이 해당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활동비 지급 근거 명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대신 선거 전문가로 위원 자격 변경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절차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북부 지역 선관위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및 위원 자격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
선관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위원장 호선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명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