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위원장 호선 금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택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관 출신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역할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단속을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으로 호선되지 않도록 하여, 선거관리 업무가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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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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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