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감사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1명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법관, 1명은 감사원장이 추천한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나머지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 신망이 높은 외부 인사들로 채워집니다.
3.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내부 호선으로 선정되며,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해관계나 연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감사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외부의 감시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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