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7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해당 고위 공무원은 이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고위 공무원에게 징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친족 채용 비리를 방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족에 의한 특혜 채용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켜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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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